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진행하는 분리배출표시 제도는 포장재의 분리배출을 쉽게 하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분리수거율을 높여 생산자들의 재활용 의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4조(분리배출표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종이팩(일반팩과 멸균팩) 포장재는 분리배출표시 대상이어서 가로, 세로 최소 8mm 이상(표시재질 문자제외)의 크기로 표시해야 합니다.
추가로 멸균팩의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판매하는 제품은 “재활용 어려움” 등급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분리배출표시 멸균팩 도안과 가이드북을 첨부하였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게이블탑 350ml 종이팩 스티커 규격 ]
[ 게이블탑 500ml 종이팩 스티커 규격 ]
[ 게이블탑 750ml 종이팩 스티커 규격 ]
[ 게이블탑 1L 종이팩 스티커 규격 ]
[ 유의사항 ]
불량률 등을 고려하여 10% 추가 생산이 필요합니다.
롤지 풀리는 방향은 아래 가이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후면라벨 종이팩 분리배출표시에 대한 안내